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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5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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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10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

법안 웹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과도한 행정 규제와 비용 부담에 따른 건설업계의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지하안전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지하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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