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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1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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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

법안 웹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산업-대학-연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법정 항목으로 넣어, 기업 유치·부지조성 중심에서 ‘인재·연구·사업화’ 중심으로 기능을 확장하려는 개정입니다.
대학 설립·이전이 ‘교육 수요’보다 ‘부지 개발·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경우, 캠퍼스는 생겼지만 학과 경쟁력·교원 확보가 약해 ‘껍데기 대학/분교’로 남아 세금·부지·도시계획만 소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단순 개발·입주기업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역 내에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지역에 연구·기술직 중심의 일자리와...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산업 정책입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혁신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인프라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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