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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1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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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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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산업-대학-연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법정 항목으로 넣어, 기업 유치·부지조성 중심에서 ‘인재·연구·사업화’ 중심으로 기능을 확장하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학 설립·이전이 ‘교육 수요’보다 ‘부지 개발·기업 유치’ 논리에 종속될 경우, 캠퍼스는 생겼지만 학과 경쟁력·교원 확보가 약해 ‘껍데기 대학/분교’로 남아 세금·부지·도시계획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단순 개발·입주기업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역 내에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지역에 연구·기술직 중심의 일자리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4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산업 정책입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혁신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인프라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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