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0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 건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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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13명
전통사찰 내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 요건 완화: 기존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여 산지·농지·국토계획법 등 위반 상태에서도 특례 적용 가능
법치주의 훼손 우려: 건축법, 농지법 등 타 법률 위반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법 체계 간 충돌 및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존재하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불법 건축물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특례법' 성격의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농지나 산지 전용 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했으나,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합법화를 용이하게 하여 문화재 보존을 체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 편의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으나, 특정 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