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7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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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저고도 항공기(산불진화, 응급이송 등) 및 도심항공교통(UAM)을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근거 마련
UAM 및 저고도 비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상청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항공 환경(UAM, 저고도 비행)에 맞춰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징수 시스템의 법적 완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더 정밀한 항공 안전 정보 제공을 약속...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신산업(UAM) 지원과 공공 안전 강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며, 행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침해나 검열 확대와 같은 부정적 리스크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