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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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한도를 반환금의 8배 이내로 대폭 상향하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함.
제재부가금 8배 상향이 소규모 비영리단체나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예규 수준이던 관리 기준을 법률로 격상하고, 제재 수단(8배 부가금)과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임.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는 행정 투명성 강화에 해당하며, 재정 책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