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PBR이 1 미만일 경우 주가누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주가누르기를 해소하고 주식가치 내지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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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의제하여 보고의무를 확대 해석하던 기존 규제를 완화함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업 경영진의 방어 논리로 악용되거나 반대로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기관투자자들이 소액 지분이라도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를 '공동보유'로 간주하여 엄격한 보고...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동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장려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주주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