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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69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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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

법안 웹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대중교통 사각지대(산간, 좁은 도로 등)의 마을버스 노선 운영 적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재정 지원의 기준(대통령령)이 모호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리적 조건이나 낮은 수요로 인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마을버스' 운영 적자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 소외 계층의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명확하며,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세부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점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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