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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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매출액 5천억원 초과 기업 포함)
고소득 자산가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부자 감세' 논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 소재 기업이나 국가 핵심 기술 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세제 혜택으로 해결하려는 의...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을 위해 상속세 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대응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세수 감소라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