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0
제안일: 2026. 10. 14.
발의자: 소두리단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89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법안 웹툰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두리단 외 13명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행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자료 소실 위험을 차단함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넓을 경우,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시스템 운영 방식이나 정보 접근 권한이 자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관리하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정권 교체나 행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인권 침해 증거 자료가 소실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핵심 기능인 정보 수집과 보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 확대나 권력 남용 우려보다는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