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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56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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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85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로봇산업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전통적 로봇에서 벗어나 환경을 스스로 인지ㆍ판단하며, 자율적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

법안 웹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률 명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함.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로봇 부품 업체들이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 재편 과정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로봇 산업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휴머노이드 등 고도화된 지능형 로봇의 정의 신설,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AI 로봇 시대에 대응하여 산업 진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균형 있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충격 완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기술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와 시민 참여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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