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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2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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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함.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어 인사 검증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고, 정쟁으로 인한 인사 지연이나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켜 육상 치안 기관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해상 치안 책임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무능하거나 비리 연루된 해경...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낮으나, 권력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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