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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90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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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법안 웹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계약법상 계약 해제·해지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
법률 명시화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가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민간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시행령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법제 정비안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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