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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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 진흥을 위한 ‘기금’ 신설에 맞춰, 그 재원 중 하나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추가(별표 제97호 신설)해 부담금 부과의 ‘상위 관리체계상 근거’를 정비하는 기술적·절차적 개정입니다.
시민 체감은 ‘부담금이 어디에 붙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담금이 특정 거래·허가·수출입 절차·부품/원자재·계약금액 등에 연동될 경우, 기업 비용이 납품가·소비자가·세금(대체재원)으로 전가돼 생활물가에 ‘간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요율·부과대상·전가방지 장치가 제안이유에 드러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 진흥기금(별도 법률 제정 예정)의 재원으로 ‘방산 수출·육성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해당 부담금을 추가하는 조정 법안입니다. 시민이 당장 ...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7
이 법안은 '방위산업 육성 기금법' 제정과 연계된 부수 법안으로,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을 법제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삶보다는 국가 전략 산업 육성과 안보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