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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0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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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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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 ‘업무·주거·문화시설’까지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스타트업 인력의 생활 여건을 직접 개선하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소기업 정책기금이 ‘주거·문화시설’로까지 쓰이면, 원래 목적(창업·성장 자금, 경영 안정) 몫이 줄어 ‘정책자금 쏠림/기회비용’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 업무·주거·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 비수도권 벤처 생태계의 ‘살 만한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기업 지원만으로는 청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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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비수도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주 여건 부족을 해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기업 지원 자금을 하드웨어(시설) 구축에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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