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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3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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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6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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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전국 단위 민간 연합체(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해서도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명확화(현행은 단체·센터 중심)하여, 상설 홍보·협력·국제교류 사업을 지속할 ‘운영 기반’을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이 ‘할 수 있다’(재량) 규정이라 지자체장·정부 의중에 따라 특정 협의회/특정 라인 단체로 지원이 쏠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영역이 ‘관변화’(정치·행정 주도화)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국 단위 홍보·협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원의 공정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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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자원봉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민간 자율성이 중요한 자원봉사 영역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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