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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32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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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법안 웹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민간투자사업 임대차 계약 시 사업시행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법률로 명시
민간 사업자의 운영상 자율성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핵심 정보(귀속 시기, 사용 기간 등)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관청에 신고하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그간 정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고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요소가 없으며,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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