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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4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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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엔 헌장은 前文에서 평화ㆍ안보, 인권, 개발을 유엔의 3대 기둥으로...

법안 웹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3명
테러자금금지법의 명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제재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테러 및 WMD 관련 자금 조달을 차단하던 법적 틀에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새로운 제재 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인권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해외에서 논란이 되는 인권 범죄자들의 국...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금융 제재 수단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국가의 책임 있는 외교적 행보를 뒷받침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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