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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4
제안일: 2026. 5. 27.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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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련활동ㆍ수학여행ㆍ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학교 밖 교육활동(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시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밖 활동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교원과 보조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청이 주도하여 법률적 지원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행정 부담과 법적 불안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대책입니다.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소지 없이 교권 보호와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므로 사회적 가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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