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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38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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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법안 웹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법률 명칭 변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인구 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컨트롤타워 실효성 우려: 과거 위원회도 실질적 권한이 부족했던 만큼, 부처 간 예산 및 정책 조정 능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지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인구 구조 변화'라는 보다 넓은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과 평가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The bill represents a necessary evolution from a reactive, limited-scope policy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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