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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7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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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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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지방이양(재정분권) 이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급격히 축소·폐지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일부를 활용해 전환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소비세 일부를 특정 전환사업(유기질비료 등) 비용 보전에 ‘사실상 우선 배분’하면, 같은 재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현안(돌봄, 대중교통, 재난복구 등)과의 재원경쟁이 심화되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재정분권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지자체 재정난으로 축소·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농가 비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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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법안은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재정 보전책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민주적 가치와 직결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전혀 없으며 국민적 수혜 범위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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