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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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방이양(재정분권) 이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급격히 축소·폐지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일부를 활용해 전환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임
지방소비세 일부를 특정 전환사업(유기질비료 등) 비용 보전에 ‘사실상 우선 배분’하면, 같은 재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현안(돌봄, 대중교통, 재난복구 등)과의 재원경쟁이 심화되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재정분권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지자체 재정난으로 축소·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농가 비용...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재정 보전책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민주적 가치와 직결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전혀 없으며 국민적 수혜 범위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