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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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및 경쟁력 상실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윤준병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는 행위를 근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상 행정조치가 미흡하고, 사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R&D 비용 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권리를 강화함. 이는 경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산업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