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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3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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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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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에서 제외하려는 내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결격사유의 범위와 판단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행정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예: 징계 처분을 남용해 특정 인사를 배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번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한 이력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교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결격 판단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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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및 교권 침해 이력을 기준으로 한 위원 배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조장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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