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4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ㆍ양도ㆍ위조ㆍ변조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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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
기존에 자격 취소된 사회복지사의 복귀 장벽이 높아져 인력난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상향 조정(일반 2년→3년, 학대/성범죄 10년)하고, 재교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명확하며, 자격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행정적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의 위험은 낮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