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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3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손솔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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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8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족의 실종에 준하는 절박함이 발생하고, 유기・유실동물 역시 신속한...

법안 웹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3명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가 '비영리 목적 30일 이내 광고물'로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철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무분별한 부착: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지자체나 주민이 확인하지 못해 오래된 전단지가 쌓이고, 이는 미관 훼손(스카프 효과)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실종 광고물'의 옥외 부착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단지가 광고물로 간주되어 제한받다 보니, 중요한 48시간 동안 붙일 곳이 없어 구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반려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신속한 구조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의 제약을 완화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법안이다. 3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과도한 광고물 남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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