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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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2명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일반 직장인(근로자)은 물론, 특례 규정을 통해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사인 간 계약 관계로 인해 주로 제외되어 있었음.
보험료 부담 전가: 소개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결국 가사도우미의 알선료 상승이나 사용자(가정)의 이용료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어 서민 가계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기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가사도우미가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쓰러져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취약 계층인 가사도우미의 산업재해 보장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 징수 체계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한 우수안이다.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미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