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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9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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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ㆍ불안ㆍ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법안 웹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혁진 외 10명
대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대학장에게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교부금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대학 간 격차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증하는 대학생의 우울, 불안, 고립감 등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존 법이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성격이었다면, 이번 개...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대학생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계(계획 수립 의무화, 인력 배치, 연계 체계 구축)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초기 재정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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