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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4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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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정비 완료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 대비 저조하여 상...

법안 웹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하천 관리 권한의 일부를 국가로 환원하여 홍수 대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천을 관리할 역량과 재정 자립 의지를 상실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0년 이후 지자체로 이양되었던 지방하천 관리 권한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홍수 위험이 큰 지방하천에 직접 개입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홍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매우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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