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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0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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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42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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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긍정적 요소
지원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청년농업인 포함)’으로 넓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던 연령대(대략 7~39세)와 법적 근거를 일치시켜 예산·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커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장 큰 쟁점은 ‘특정 활동(4-H) 지도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가산점’이 다른 동아리/청소년단체 지도교사와의 형평성을 깨고, 학교 현장에서 ‘점수용 동아리’로 왜곡될 위험(교사 간 갈등·학생 참여의 자발성 저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대안)은 4-H 활동 지원 대상을 아동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해, 현장 운영과 법 체계를 맞추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법 목적에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체감효과는 ‘지역 청소년·청년의 농업 진로경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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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일반 대중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농업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적 지원 대상을 실제 정책에 맞게 현실화하고,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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