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37] 사회재난대책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사회재난은 인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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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혼재된 규정을 분리하여, 사회재난 특성에 맞춘 별도 법률로 체계화함
'사회재난 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나 특정 지역 낙인찍기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사회재난의 교훈을 반영하여, 기존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재난에 특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다중운집 관리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위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사회적 재난 관리의 공백을 메우고 체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 행정기관의 개입 권한 확대가 개인의 자유나 민간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