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9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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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료·바이오 자원순환) 지방흡입 등 의료행위에서 발생해 폐기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일정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방법) 하에 재활용 가능 범주로 열어, 콜라겐 등 의료용 원료로의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감염·인체유래물 안전성 리스크) 인체유래 지방은 잠재적 감염원·생물학적 위해를 동반할 수 있어, 채취·보관·운송·가공 전 과정의 멸균/추적관리 기준이 느슨하면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곧 ‘바이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유통망에 섞이면 회수·차단이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흡입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유래 지방’을 일정 요건 하에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열어 바이오·의료 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폐기물 전자현장정보 입력의 경미한 위반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려...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자원 재활용'과 '규제 합리화'라는 두 가지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입니다.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던 인체 지방을 자원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