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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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존 법률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만 국가가 지원했으나, 산재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되었으나 산재보험료는 제외되어 저소...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저소득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공익 영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