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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5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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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
법안 웹툰
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병역의무 이행자가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라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병사 개인의 자산 형성 지원 효과에 비해 국가 재정 손실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군 복무 중 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사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기존 혜택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표현의 자유, 권력 남용 방지)에 대한 위협이 거의 없고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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