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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5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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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7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법안 웹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재 스토킹 범죄에서 위치정보 수집장치(블랙박스, 에어팟 등)를 차량이나 소지품에 몰래 설치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지자체별로 지원 예산과 인력이 달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최근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를 추적하는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장치를 발견하거나 제거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탐지 및 제거 서비스를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빠르게 증가하는 위치정보 기반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전문 장비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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