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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1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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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구성
중소 하청업체의 행정 부담 증가 및 경영상 어려움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급 사업장에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공동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위험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노동계 출신 김주영 의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하청 간 협력...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노동자의 안전을 도급인의 책임 영역으로 실질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노동 현장의 안전 인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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