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7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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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이 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소유자가 가치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사 신청 후 국가유산청장의 '필요성 인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소유자가 원하는 조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를 전제로 한 조사 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묘소나 고택의 역사적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려는 취지로, 문화유산 보존의 공공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소유자 사전 동의와 필요성 검토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권력 남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