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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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별도 GP/운용사)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금 조달)–운용(심사·관리)’ 기능을 분리·전문화해 벤처펀드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 구조를 시장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려는 점
운용전문회사 도입은 ‘전문화’ 장점과 함께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펀드 손실·부실 심사 발생 시 투자자(출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책임 주체가 운용사/벤처투자회사/조합 중 어디인지 분쟁이 늘고,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등록·검사·제재 체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규제 차익’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펀드 운용 구조를 전문화(운용전문회사 도입)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의무투자 범위를 후속·해외·업력 5년 이내로 넓히며, 지자체 출자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공시를 명확히 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자금흐름과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특히 '데스밸리' 구간에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지자체의 투자 자율성을 높여 지역 벤처 생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