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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7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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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7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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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기술 내용을 빨리 공개) 심사청구까지 한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특허법 제61조·제64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우선심사 대상 확대가 심사 인력·처리용량을 넘으면 ‘전체 심사 적체’가 커져 일반 출원인의 권리확보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음(특허청 예산·인력 보강 없으면 제로섬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출원인이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까지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권리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분쟁을 줄이고, 특히 빠른 제품주기 산업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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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기술 수명 주기가 짧아지는 현대 산업 환경에 맞춰 특허 심사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조기 출원 공개와 우선 심사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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