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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7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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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소ㆍ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 기준이 미흡한 실...

법안 웹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을 법적 '공중화장실'로 편입하여 관리 의무 강화
졸음쉼터 관리 주체의 예산 부담 가중 및 유지보수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위생 및 관리 수준이 열악했던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졸음쉼터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생 관리와 안전 설비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법안은 공공시설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과도한 규제나 검열과는 거리가 먼 인프라 개선 중심의 민생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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