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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8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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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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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전직지원금(구직급여 성격) 지급 대상을 ‘5년 미만 전역 장교·준사관·부사관’까지 확대해, 전역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 증가 및 형평성 논란: 고용보험 밖의 특정 집단에 현금성 급여를 확대하면, 다른 ‘비고용보험’ 집단(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 준비 청년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현행 제대군인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5년 미만 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전역 직후 생계 공백을 줄이고 취·창업 준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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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이 전역 후 겪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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