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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49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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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

법안 웹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법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에만 적용되던 조항들을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으로 확대하여 모든 철도망에 적용
PSO 보상 기준의 모호성이 확대 적용될 경우 재정 부담이 특정 지역이나 노선에 집중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철도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규정을 안전 및 이용자 보호 영역으로 확대하여, 모든 철도망에서 노후 차량 교체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재원(PSO)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철도 안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으나 사회적 형평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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