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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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실외사격장 신규 설치 시 ‘200m 이내 설치 제한’ 적용 대상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해, 법적 보호 공백을 메움
‘200m’의 과학적 근거(지형·탄종·방음벽·사대 구조에 따른 위험도 차이)가 법안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일률 규제가 과잉규제로 비칠 수 있음(위험기반 규제 설계 미흡)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구역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해, 취약계층 생활공간 주변의 안전·소음·환경 위험을 예방적으로 줄이려는 입지 규제입니다. 시민 체감은 ‘복지시설 인근의 사격장 신설 가능성 ...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실외사격장 설치 제한 구역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과 정온한 환경을 보장하려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기존의 학교보건법 등 유사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이며, 입법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