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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5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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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

법안 웹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1명
지능형 로봇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단순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실질적인 인력 공급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실효성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그동안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었던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고용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로봇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되는 현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미래 신산업 분야인 지능형 로봇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매우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입법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가 아닌, 전문성 함양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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