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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8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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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반복적인 일몰 연장으로 인한 조세 정책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 저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창업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발생하는 계약서 등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경감하여 경영 안정성을 돕겠다는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합리적인 행정적 지원책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창업 생태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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