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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5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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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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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중소기업 취업 청년(현행 제도상 감면 대상자)의 ‘소득세 감면’을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해, 매년 연장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상시화는 ‘정책 자동연장’ 효과가 있어, 경기·고용·재정 여건이 바뀌어도 감면이 계속 누적될 수 있음(세수 감소의 구조적 고착)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일몰 없이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세후소득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의 체감소득을 직접 늘릴 수 있지만, 상시화에 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밀착형 법안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감면 한도 상향과 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일몰 폐지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매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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