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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3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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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3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법안 웹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기술개발, 국고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생물자원 개발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기존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희귀 종의 서식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생물다양성 vs 산업화 균형 문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존 법률에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동안 생물자원은 주로 '보전'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 개정안은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바...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생물다양성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환경 보전에 기여함. 즉각적인 일상 생활 변화는 적으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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