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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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군 내 성관련 피해자 지원(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
군의 지휘·통제 체계와 충돌할 소지: 피해자 보호 인력에게 통보·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지휘권·작전 수행에 대한 외부 개입으로 해석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개정안은 군내 성 관련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 군내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지원과 통합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군대 내 고질적인 문제인 성범죄 은폐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담당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휘관 보고 외에 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피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