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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8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강대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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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58]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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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위원회 기능 명확화)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계획·제도개선·재정지원 등)을 구체화하고, 사단급 이상 부대에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급식 의사결정 창구’가 생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제 체감은 ‘예산’에 좌우) 위원회와 조항이 늘어도 급식단가 동결·특식 예산 축소가 지속되면, 장병·부모가 체감하는 품질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음(제도는 좋아도 식재료가 못 따라오는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군급식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단급 이상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노력’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부대 영양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장병 건강권과 급식 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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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기존 군 급식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장병들의 복지 및 건강권을 증진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영양사 배치와 급식위원회 설치는 급식 관리의 전문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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