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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5
제안일: 2026. 9. 16.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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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법안 웹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외 9명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한 규제(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대통령령 제정을 의무화함.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정치적 입김에 따라 상호주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이 한국 토지를 살 때 한국인이 해외에서 토지를 살 때 겪는 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주의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이 없어 사실...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외국인 간 부동산 거래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외국인 투자 환경과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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