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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5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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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
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규정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과 행정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현실화하고 법제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며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보전...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행정적 비용을 현실화하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조세 행정 효율화 측면의 법안으로, 국가와 납세자 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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