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8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추천하기저장하기
의안정보시스템 [222007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법원 재판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게재 등 수동적 고지에서 지체 없는 직접 고지로 의무 강화 (안 제18조제4항)
법원의 직접 고지 의무 이행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정헌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원 재판업무 관련 개인정보의 수동적 고지를 직접 고지로 전환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상향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적·형사적 보호 장치를 모두 강화하는 포괄적인 개안이다. 공공기관의 검열 권한을 확대하는 모호한 조항은 없으며, 명...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